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8일 새벽 5시4분경 아산시 ○○면 ○○교길 소재 B모(41)씨의 공사장 뒤편 담을 넘어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니켈메탈 50kg(시가1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포터 차량을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11일부터 10월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세건축업자 공사현장에서 총 27회에 걸쳐 건축자재(총 2202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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