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평균이 2012년과 2013년 2.9%에서 2014년 2.6%로 비중도 하락했으며, 2013년 9,838억 원에 이른 특수교육예산이 8,872억 원으로 약 1천억 원 가량 추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충남은 2012년 503억여 원을 기록했던 특수교육 예산이 2012년 478억여 원, 2014년 321억여 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그 비중도 2012년과 2013년 3.2에서 2014년 2.1%로 확 줄었다. 그 비중도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돌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전체 17개 교육청 가운데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2012년 개청한 이후로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0.8%로 늘긴 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그 비중이 가장 적은 교육청으로서 특수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특수교육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교육청 차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고, 위와 같은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은혜 의원은 “특수교육의 교육적 목표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를 지원하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교육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수교육 발전의 대표적인 척도가 되고 있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구분 없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총정원제로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별로 정원확보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 기준으로 69,993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로 계산하면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7,498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 배정정원은 10,695명으로서 전국평균 61.1%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2년 55.9%, 2013년 58.6%에 비하면 약간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에 도달하기에는 한참 먼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61.1%에 한참 못 미치는 55.2%밖에 되지 않으며, 법정정원 확보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14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특수교사 정원 확보가 안 되고 있지만 2012년 배정 정원이 327명에서 349명으로 22명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2014년에는 25명 늘어난 374명을 보이는데 그쳤다.

대전의 경우 특수교육 학생이 2012년에는 2,565명이었고, 2013년에는 2,632명으로 늘어났으며, 2014년에는 2,71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특수교사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당분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충남의 경우는 대전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2014년의 경우 특수교사 확보율이 71.4%까지 올라갔는데 특수교사를 많이 충원했다기보다는 특수교육 학생수가 2012년 3,881명에서 2014년 3,660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다른 일반 교육에 비해 더 많은 의지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유치원 73.2%, 초등 89.2%, 중등 80.4%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일반 학생 수와는 달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특수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현상 심화, 특수학급 신‧증설시 배치할 특수교사의 부족, 기간제 특수교사 양산 등 부작용 심화를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유은혜 의원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더 많이 좌우되긴 하지만 법정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특수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특수교육의 어려운 실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수시로 협의함과 동시에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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