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명용 한자 제한규정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처음에 채택된 한자는 2731자였는데 한자의 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통상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서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또 전산화 과정에서 기술적 편의성에도 목적이 있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썼을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오 좋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한글 이름이 좋아",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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