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16일 "세계지리 과목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며 수능시험 응시생 4명이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원심을 깨고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오류로 판단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보기 ㉢으로 제시된 'EU가 NAFTA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를 정답으로 보고 출제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정답으로 제시된 내용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 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 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라며 "총 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통계청 기준) 2010년 이후의 총 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 생산액의 경우 NAFTA가 EU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며 "정답 판단의 기준이 되는 2012년 NAFTA와 EU의 총 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문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한 점에서 해당 문제의 오류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로 인해 수험생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대학을 상대로 한 불합격 취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진짜 이 문제 하나로 대학 당락이 결정됐을 수도 있어"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어떡하나 이제"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그럼 전원 정답 처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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