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署, 선거법 위반 구청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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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署, 선거법 위반 구청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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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홍보물 편지를 발송한 현 구청장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업적 홍보를 위해 6·4 지방선거 전 자신의 홍보물과 편지 등을 발송한 대구 현 구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구청장은 지난해 7월 초순 자신의 직무실에서 ‘OO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구민 9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경 비서실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동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 900통을 해당 구청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도 함께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구청장을 오는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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