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보건교사 배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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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 보건교사 배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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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의 정규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66%에 그쳐 학교 안전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를 보건교육포럼과 함께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만1087개교 중 2886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 및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보건교사는 전국 74%의 학교에 1인씩 배치되어 있고, 이중 8%가 기간제 및 강사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90%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나, 광주의 경우 84%, 인천과 대전의 경우 각 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세종시와 제주가 48%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 54%, 경남 55%, 전남, 전북이 각각 56%, 충북 59%, 충남 61%, 경북 62%, 울산 71%로 전국 평균 배치율 74%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나 됐다.

이처럼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2007년 12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제15조제2항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시행령 규정인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중고는 둔다고 규정)에 따라 제 각각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직무유기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7년 동안이나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현행 법 규정 하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해 정작 보건교사가 필요한 농촌, 도서벽지, 산간 지역 등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권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히 시행령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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