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경 논산시 산업 단지로2 ○○공장 기숙사 옆방에서 B모(28)씨가 술을 마시며 떠들어 잠이 깨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4주간의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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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경 논산시 산업 단지로2 ○○공장 기숙사 옆방에서 B모(28)씨가 술을 마시며 떠들어 잠이 깨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4주간의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