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쇼 진품명품’ 전 MC인 김동우 아나운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석 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전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김현석 피고인의 변호인은 담당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담당 판사의 사법고시(39회),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이자 판사 임용을 같이 했으며, 같은 시기에 판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 변호사다.
그동안 KBS 내외부에서는 김현석 피고인 측에서 담당재판부와 학연, 지연 등 인연이 막역한 민변 출신 변호사를 물색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우려가 사실로 확인 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황제노역’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시점에서 법조계에 또다시 “전관시비를 부를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 또한 비등하다.
피고인 측의 전관변호사 선임에 대해 김동우 아나운서는 “옛 선비들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않았듯이 오해받을 일을 안했으며, 이제 세상은 ‘어항속의 금붕어’처럼 점점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다”며 “작금의 우리 사회는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혹독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내가 변호사라면 여러 가지 인연이 걸리고 합의부 재판도 아니고 형사 단독 판사 혼자서 외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판사 임용 동기로서 담당판사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이번 사건을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16일 있었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아나운서는 재판정 분위기에 대해 “담당판사께서 김현석 피고인이 어떻게 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냐고 묻길래 KBS 사내 게시판인 ‘코비스’에 사과 성명을 게재하면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며 “개인 김현석 피고가 미운 것이 아니라 KBS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험난한 길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아나운서는 “검찰이 원고이고 김현석 전 KBS본부노조 위원장이 피고이지만 증인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으로 하루 휴가를 내어 재판에 나갔는데 피고인의 변호사가 본인에게 증인 심문을 하는데 명예훼손 핵심내용을 담은 사건기록을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을 지칭하는 지엽적인 질문을 주로 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동우 아나운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석 전 KBS 본부노조 위원장에 대한 2차 재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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