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학부모들에게 간식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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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장 교사 "학부모들에게 간식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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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장 교사

▲ 폭력조장 교사 (사진: 영화 '말죽거리잔혹사' 스틸컷) ⓒ뉴스타운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 시험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향후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전했다.
 
또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이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교사 A 씨는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교실 내에서 학생 사이의 폭력을 조장하고 방조했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시험문제를 그대로 제출하기도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간식비를 요구해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 처분을 받았다.
 
폭력조장 교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폭력조장 교사, 당연히 파면 처분 받아야 한다", "폭력조장 교사, 저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쳐?", "폭력조장 교사, 문제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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