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윤 모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숨진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사망의 주된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1시간 이상씩 걸렸고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흡연,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된 업무 환경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39살이던 윤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해야 했으며, 인근 초등학교까지 모두 3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고, 학교 대상 영양 수업에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까지 맡게 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점심 급식 준비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숨졌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일을 얼마나 시킨 거야"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과로로 뇌출혈 일으키는 사람들 진짜 많아"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그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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