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24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현재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 가운데 현직에 있는 교사도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40명으로 이 중 47.9%인 115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교사·교감이 성추행을 했지만 행정처분은 고작 정직 3개월과 감봉 1개월을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B교감은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감봉이나 정직3월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33명으로 30.5%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82명으로 62.1%에 달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는 2009년 9명에서 2010년에는 20명, 2013년에는 29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2010년 4월15일 이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된 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와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를 받았음에도 불구,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로서 아청법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민현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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