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가 9월 하순 열린다.
신일산업의 주주권익을 위해 경영참여를 선언한 황귀남 노무사는 대표이사 해임 등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다음달 하순에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이 주요 안건은 송권영 대표이사 해임, 감사의 해임과 선임, 검사인 선임 등이며 황 노무사측은 앞으로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주총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황 노무사측은 이를 위해 지난 8일 매일경제신문에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설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은 8월 25일이며 8월26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주주명부작성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다. 즉 다음달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8월25일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 한정된다.
이번 임시주총은은 법원이 황 노무사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는 회사측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의장을 맡고 회의 개최 및 운영 전반적인 과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진행될 때 이를 방어하는 회사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회사측이 아닌 황 노무사가 주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난 번 신일산업의 정기주주총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공격하는 쪽에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로, 황 노무사측이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발판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황 노무사는 공동보유지분을 포함해서 9,464,409주(18.58%)를 취득해 회사측보다 지분율이 약 8% 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다.
황 노무사는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 결정에 따라 회사에 공문을 보내 기준일 공고 및 공시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소집권자로서 매일경제신문에 기준일을 공고 했으며, 공고를 한 뒤에도 회사에 재차 기준일 공시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 노무사는 “회사의 이러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주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현 경영진에 “지금이라도 임시주총 관련 공시 등 임시주총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노무사는 이와 함께 “신일산업은 훌륭한 유무형 자산과 좋은 인적자원을 갖고 있으나, 현 경영진의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으로 회사 가치가 계속 하락해왔다.”며 “인수 후에는 경영능력이 검증된 분을 영입하여 제2의 도약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 및 주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열린 경영을 하도록 통하여 소형생활가전의 대표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황 노무사는 8일 정정공시를 통해서 신주인수권 1,791,197주 취득을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노무사는 “신일산업 경영참여를 위해서 신주인수권을 공동보유자가 시장에서 매입한 것”이라며, “김영 회장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양도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양 당사자가 양도양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