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19구급대 '자동심폐소생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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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19구급대 '자동심폐소생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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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119구급대에 배치돼 있는 전체 구급차가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구급차는 1294대 중 95%인 1235대가 심박동 정지시 자동으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소생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59대의 구급차만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총 27대 모두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폐소생기'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도폐쇄 환자의 신속한 기도확보를 위해 비디오로 직접 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후두경'은 고작 15대가 미보유하고 있고, 에어백세트 또한 27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호흡기 세트'도 모든 119구급 차량에 모두 미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22대), 대구(1대), 충남(1대)을 제외하곤 나머지 지자체에는 구급오토바이가 전무했다.

자동심폐소생기의 가격이 1대에 2500만원을 호가해 소방방재청 고시에서는 해당 장비의 보유기준을 의무사항이 아닌 각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정해놓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유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를 총 32대 보유해 전국 지자체 중 자동심폐소생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충남(12대), 대전(5대), 서울(4대), 강원(3대), 인천(2대), 세종(1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7개 지자체를 제외한 울산, 부산, 대구, 경남 등의 10곳 지자체는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 실내에서는 구급인력이 환자에게 손으로 하는 흉부압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심폐소생 외 다른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구급인력 부족 등으로 자동심폐소생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구급인원은 총 1만6404명으로 법정기준인 2만7210명보다 323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심폐소생의 특성상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자동심폐소생기 등의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의 각종 불규칙한 박동인 부정맥 등의 세동을 없애주는 장치인 반면, 자동심폐소생기의 경우는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작동시켜 구급인력이 응급상황시 다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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