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강원도인권증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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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강원도인권증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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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민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8월 13일 제2차 강원도 인권증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비상임 인권보호관 추천(안), 위원회 순회 세미나 개최(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향후 도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다. 이를 지키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에서는 지난 3월 「강원도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김보현 도 자치정책과장은 사회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주 민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방문 또는 전화(249-2306),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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