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고발]학원 지입 전세버스의 96% 이상이 불법·편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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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고발]학원 지입 전세버스의 96% 이상이 불법·편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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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버스 설립자 91%가 지입차 모집해 회사설립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전세버스들이 편법으로 도로를 활개하고 있는 장면.
ⓒ 이서구 기자^^^
서울 경기권 학원에서 통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전세버스(일명 관광버스)의 약 96% 이상이 불법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 회사들이 여객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법을 무시한채 지입차주들이 학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등에서 편법 운행을 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용 지입차량 운전기사 134명과 이들을 고용한 학원 운영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회장 신나날)측은 "운수업체에 지입형태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합법인양 위장하여 학원이나, 유치원, 놀이방,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편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일명 관광버스)는 조사를 하지 않고 힘 없는 통학차량 운전자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며 오는 19일(토) 서울 중앙회에서 전국의 본부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회장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여객운송사업법 제 13조 3항에 의해 사설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놀이방 등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노선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소속 되어있는 전세버스 회사 472개 중 3~40여개 회사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40여개의 회사가 법의 사각 지대를 악 이용하여 자가용버스 기사들을 지입차로 받아들여 전세버스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고 했다.

전세버스회사 설립은 회사 설립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갖춰야 하나 지입차 기사들을 불러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편법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수집해 놓은 각종 자료들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어린이 통학차량안전협회는 2003년 12월 행자부로 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간 '정지선 지키기 운동'과 '비상구 찿기 운동'을 전개하며 영업용차량의 불법현황을 약 3천여 점의 사진자료 등을 갖고 수년간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 이서구 기자^^^
또한 전국의 25만여명의 통학차량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지도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도 경찰이나 구청등 관공서들이 공정성을 잃은 편파 수사를 강행 하고 있다며 전국의 25만여 회원과 동업자들이 모이는 집회를 갖고 정부와 경찰에 강력히 항의 한다는 뜻을 비춰 경찰과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에는 "유치원이나,초등학교, 특수학교등에서 운행을 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은 11인 이상의 승합차로 색상은 황색 이어야 하며 어린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차량은 황색과 호박색의 표시등을 각각 2개씩 차량에 부착 하여야 하고 탑승한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차량의 앞과 뒤에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전세버스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지방 영업을 겸하고 있어 만성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50-200여 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비싼 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91%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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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04-26 22:28:43
고기자 화이팅!!
이기자...고기자...

an2100 2005-04-25 23:53:51
고재만 기자님 드디어 도를 넘었군요.수도권 전세버스가91%지입이라는 데 정말 당신 기자 목을 걸고 장담 할 수 있나요.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불법자가용을 끌어 모아 가지고 가입비 20만원에 월 3만원 씩 회비를 받는 악덕 유령단체의 제보를 단 한 번의 객관적 검토도 없이 기사화 할 수 있다는 고재만과 오마이 뉴스에 오호 통재의 심정을 전할 뿐입니다.

알려 드릴께요. 고 기자님 "어린이 통학 안전수송협회"를 ----전국적으로 불법자가용을 끌어모아 4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어린이 안전 수송을 자기들만 하는 냥, 정부당국자들을 현혹시켜 자가용 유상운송금지의 73조의 운수법을 초월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유사업종인 전세버스를 걸고 넘어져 전국 400여 회원들에게 명분을 세우려는 악덕 유령단체이자 무정부주의자라는 것을 이 시간 이후 부터는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통학버스 안전 문제는 12인 이상의 승합차량에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탑승시키면 해결 되는 문제예요. 또한 그들의 자가용 영업행위와 전세버스 지입 문제는 운수사업법의 심판이 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똥인 지 된장인지를 이제 부터라도 한 쪽의 얘기만 듣지 말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세요.알겠죠!!

김사장 2005-04-24 00:22:01
열린사회 /바른얼론 ,뉴스타운 화이팅!
고 재만기자님 힘내세요!
자가용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여러분!
힘내자구요.건강하시구,무엇보다 안전운행!
행복한 내일을 위해 홧팅!

충남에서 2005-04-07 19:00:33
고재만 기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우리충남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죽갔슈! 당국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여 안전사고를 줄여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좀 만들어 조유!!!!!

신나날 2005-03-19 12:09:15
당국에서는 지입차량 차주들을 잡느니 지입회사 설립자를 먼저 단속하여야 옳다고 봅니다. 전국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사 해 보면 압니다.
차 1대 가지고 서민들 생계를 꾸려가는 힘없는 약자들을 위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차량을 타고다니는 통학차량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통학버스운송사업 법"이 특별법으로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힘없는 약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며 직업군 창출이란 커다란 업적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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