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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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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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사진: MBC '욕망의 불꽃') ⓒ뉴스타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성현아에 유죄가 선고됐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후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무죄 주장하더니..",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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