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9시40분께 울산 동구 울기동방 약 87km 해상에서 정자선적 W호(13톤, 자망어선)의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1마리가 혼획됐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W호 선장 박모(38)씨는 지난 24일 투망해둔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m 50㎝, 둘레 4m 20㎝, 무게 약 3.5톤 정도로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박 선장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인도됐으며 동구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에서 4300만원에 판매됐다.
울산해경은 "불법 포획고래 유통사범을 단속하는 등 연중 포획이 금지된 고래에 대한 보호와 자원관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물에 걸려 포획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북구 정자항 남방 약 27㎞ 해상에서 정자선적 자망어선 S호(3.27t)가 지난 22일 투망한 그물에 걸린 긴부리참돌고래가 혼획돼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61만50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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