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명령 전자 감독 중인 자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상습 위반해 결국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는 지난 2013년 9월 12일 부착명령이 개시되어 전자감독 중인 피부착자 김 모씨(남, 36세)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피부착자 김 모씨는 전자감독 기간 중인 지난 2013년 12월 3일 오전 1시 06분부터 3시 52분까지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킨바 있다.
또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 20분부터 휴대장치 저전력 경보 발생되어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아 오후 11시 53분경 신호가 실종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5일 새벽 휴대장치 전원을 꺼지도록 방치▲2013년 11월 26일에도 음주 상태로 야간외출제한 귀가시간을 위반 등 2014년 3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피부착자 김 모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피부착자에게 지난 25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 김용성 관찰과장은 "전자감독 제도는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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