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배방지구대(대장 배한욱)소속 A경사와 B모 경위는 7월25일 오후 1시13분경 ‘남자 2명이 싸운다’는 C모(여·34)씨의 112신고를 받고 배방읍 ○○리 소재 ○○○○ 2차 아파트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두 경찰관은 말싸움을 벌이던 D모씨가 E모씨가 “술을 먹고 차를 끌고 왔다”며 E씨의 음주여부측정을 요구하자 다른 112순찰차로부터 음주측정기를 지원받아 E씨의 음주여부를 측정(혈중알콜농도 0.310%)했다.
음주측정 후 2시20분경 A경사와 B경위는 순찰차 뒤쪽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물을 먹으러 간 E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 2개를 구입, 그중 1개로 A경사의 좌측 안면부와 우측 목(쇄골)부위를 칼로 찔렀다는 것이다.
B경위는 A경사를 찌른 E씨가 자신을 찌르려고 달려들자 몸을 피하며 바닥에 쓰러져있는 A경사의 외근 혁대에서 권총을 뽑아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쏴 D씨의 허벅지 부위를 관통시켜 검거했다.
흉기에 찔린 A경사와 총에 맞은 D씨는 119구급차(2대)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 후 응급조치를 했으나 A경사는 3시24분경 사망했으며, D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B경위 D씨,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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