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20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3일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했고, 이번 주 월요일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총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허가 심사를 진행을 했다고 했다.
그 결과, 이 심사에 통과하려면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 KMI는 총 62.3점을 획득해서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 했다고 밝혔다.
심사사항별로 심사결과를 보면,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 다시 말해서 LTE TDD방식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74.4점을 받았다.
그렇지만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여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 53.2점밖에 못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항목인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아 각각 60.8점과 61.3점을 받았다고 했다.
재무적 능력에서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라 실체가 없는 최대주주였고, 또 PEF의 투자약정자체도 확실성이 좀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때문에 지난번보다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과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던 것은 특히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서 평가하는 것이 시장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서비스계획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현재 시장이 음성무제한이나 음성에 있어서는 더이상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고 가입자확보도 860만 이상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통상적 수준의 계획을 냈지만 최근들어서 개인정보보호나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측면에서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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