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모(40·충남 천안시)씨와 친구사이로, 7월19일 오후 8시경 거주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B씨가 “술을 많이 먹냐”고 핀잔을 주며 망치를 들자, B씨의 낭심을 발로 1회 차 쓰러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망치로 B씨의 머리부위를 5회 때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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