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9시55분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리 소재 내연녀 B모(50)의 집 앞 노상에서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3회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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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9시55분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리 소재 내연녀 B모(50)의 집 앞 노상에서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3회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