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모(53)씨 부부가 보험투자비 17억50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지난 7월2일 오후 5시30분경 B씨 집에서 B씨 부부에게 수면제와 수면제를 넣은 드링크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제를 먹고 고속도로를 지그재그 운전하던 B씨 부부차량은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이 발견하고 정지시켜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하려던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B모씨 부부에게 보험투자비 명목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6월27일까지 77회에 걸쳐 17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를 갚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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