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보령시 ○○동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7월초부터 여관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5만원을 받고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B씨는 A씨로 부터 2만원을 받은 뒤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남자손님과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뒤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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