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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군청 청사 ⓒ 뉴스타운^^^ | ||
진도군청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경부 군수가 취임한 이후 접수된 진도군청 공무원 관련 선거법 위법사항이 모두 9건에 이른다"면서 "관련 공무원20여명을 조사하고 8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위반 건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진도군으로서는 최악의 수치"면서 "현재도 선거법 위반으로 한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명함 돌리기, 불법 현수막 게첨, 불법 유인물 배포 등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세 번이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부 군수의 부인인 김유자씨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결식아동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식사대 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결과 5만원은 군비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김경부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재발을 방지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올해 들어서도 위반 사항을 세 건이나 적발했다"면서 "진도군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공무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 개선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군민은 "선관위로부터 협조공문까지 받아놓고도 공무원들을 단속하지 않는 진도군수의 의중이 심히 의심스럽다"며 진도군 측에 "선거법 위반 단속에 대한 진도군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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