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 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 원을 건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성은 무효 처리가 된다.
이로써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한편 배기운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왜 그랬을까?" "배기운 의원직 상실,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니" "배기운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은 절대 안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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