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출판기념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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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출판기념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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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김우일 의원 외 7인, 출판기념회 관련 초청장에 게좌번호 명시는 정치자금법 위반...자금의 출처와 출판물수령자 밝혀달라

▲ 서울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김우일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고발장 사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가 구청장으로 재직 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초청장에 계좌번호를 명시한 것과 관련 구의원들로 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서울 노원구의회 김우일 의원 외 7인(김우일, 강병태, 임재혁, 이순원, 마은주, 이한국, 배준경, 이상례, 이하, 새누리당 김우일 의원 외 7인)이 지난 22일 새정치연합 김성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원구의회 김우일 의원 외 7인이 22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성환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청장 후보는 지난 2월 24일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약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구정경험을 담은 저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도서구입을 권유하고 현장에서 금전을 교부받고 도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고액의 금전을 모금했다.

김성환 후보는 또 “김성환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초대장”에 국민은행 5xxx01-xx-34xxx3(예금주 : 양 xx이라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출판기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출판기념물을 구입하게 하는 듯한 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노원구의회 김우일 의원 외 7인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타인명의의 계좌로 다수 및 고액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과연 출판물 가격에 상응하는 부수를 발송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의회 김우일 의원 외 7인들은 또 "김성환 후보가 초청장에 명시한 계좌번호에 입금된 금액만큼 출판물이 입금자에게 배송 된 경우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판단되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출판물가격에 상응하는 책 부수를 받지 못했다면 이경우의 그 차액 등은 정치자금법 제3조의 2 “기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후원금”으로서 정지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무분별한 정치자금이나 후원금명목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그 취지로 ▲모집시기 ▲모집주체 ▲모금방법 ▲지출 처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원구의회 김우일 의원은 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해당계좌의 계좌추적을 통하여 자금의 출처와 그에 상응하는 배포처 및 출판물수령자를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출판기념회를 빙자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였는지 밝혀서 위법성이 드러날 시 관련법에 따라 엄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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