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확대시행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두마면 엄사리, 두계리 단독주택 1,500세대와 관내 125㎡미만 소규모음식점 300개소에 대해 폐기물 분리배출 용기를 배부할 계획.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종전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던 것을 시에서 배부받은 용기(단독주택 5ℓ, 소규모 음식점 20ℓ)를 사용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매월 구입 용기에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배출 시에는 비닐, 랩, 병뚜껑, 이쑤시게, 나무 젓가락, 동물 뼈, 조개 껍질, 계란 껍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뺀 후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한편, 계룡시는 납부필증 수수료를 단독 주택은 월 1,150원, 소규모음 식점은 6,000원으로 2월 말까지는 시범 실시하고, 3월부터는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
(연락처 : 환경녹지과 환경미화담당 042-84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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