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참고서 가격인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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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참고서 가격인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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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낀 초등학교 참고서 가격인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도가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문체부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 3월 초등생 학습참고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 자율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공정위에 의견 문의한 결과, 공정위의 서비스감시과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업계 간 결의는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초등 학습참고서 가격거품 제거 등 가격안정을 위해 올 초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참고서 출판계, 학습자료협회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업계 자율 결의문 채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초등생 참고서의 가격인하를 주장해왔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도서출판계는 "공정위의 판단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출판시장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경직된 결정"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체부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온 만큼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이며 또한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 그동안 계획되었던 가격안정화를 위한 일정도 중단된 상태다.

박홍근 의원은 “그 동안 반값으로 참고서를 샀던 학부모들이 도서정가제가 초등참고서까지 확대되면 거품이 잔뜩낀 비싼 가격으로 참고서를 사야하는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어차피 초등참고서의 가격인하는 이루어져하는 만큼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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