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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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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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원연합회원 대상, 신고의무자 역할·아동학대의 정의 등 교육

굿네이버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고승곤)은 3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소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서 충청북도학원연합회(회장 전호용)회원 3000명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박동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소개 및 동영상 시청, 아동학대(신체·정서·성·방임·유기)의 정의,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신고의무자 역할 등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교사나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관련 직군에 속하는 경우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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