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절약 홍보물은 ‘욕실과 세면대, 화장실, 주방, 세탁실’ 물 절약 방법과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대상인 ‘건축물 및 시설물, 숙박시설, 목욕탕,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도법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대전시 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은 “홍보물을 시·구 민원실,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고, 시민들이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물 절약방법’,‘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자원 확보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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