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토지 등기촉탁 서비스', 시민 호응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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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토지 등기촉탁 서비스', 시민 호응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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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 2224건 4370필지 촉탁...등기 수수료 1억 1120만 원 절감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토지등기 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가 직접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3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토지대장상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된 토지 2224건 4370필지에 대해 해당 소유주를 대신해 등기를 촉탁했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1억 1120만 원의 등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

이와 함께, 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 보존, 주소 변경 등 등기부 정리 후 토지대장을 정리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부동산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8종 서류를 통합해서 발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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