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으로 18만4205건에 122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월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번 부과된 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건물(시설물) 1만9821건, 26억8200만원 ▲자동차 16만4384건, 95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이 생업활동·보철용으로 등록한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방법도‘간단e납부’방식이 확대·적용돼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지방세와 함께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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