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내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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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관내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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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등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 완료 당부

공주시가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공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430㎡ 이상) 등으로 관내 228개소가 해당되며, 이중 105개소는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123개소는 4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기관은 석면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석면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치연 환경과장은 "석면은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석면안전관리법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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