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래부에 요청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래부에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4. 2.14.(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 모두 동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46차 위원회(‘13.12.27.)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방통위 시정명령(‘13.12.27,금) :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조사 결과 >

△이통3사 대리점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 지급사례 : 21,638건(2014. 1월, 이통3사 24개 대리점 샘플 조사)

△이통3사의 대리점 등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지시 사례 : 문자메시지, 정책표 등 50여건

현재 이통3사는 공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되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