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기업형 성매매 알선 주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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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기업형 성매매 알선 주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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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여명 상대로 1회 20만원씩 받고 총 120여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지난 5일 청양군 소재 A 가요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종업원 및 성매수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가요주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손님 20여명 상대로 1회 20만원씩 받고 총 12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여성인권단체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약 3개월간 영업장부 등 거래내역을 추적․수사하여 검거했으며, 성매수남 중에는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매매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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