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한식,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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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한식,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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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울산 남구 을)은 21일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인 한식을 진흥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식의 진흥과 한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한식산업의 진흥·육성·세계화에 필요한 기술 및 한식문화의 연구개발을 실시 ▲한식 세계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한식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한식은 우리의 대표적인 생활양식이며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최근 문화 방면으로 한류가 확대되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한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진흥·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식은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발효음식 등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효능이 검증된 건강음식으로 충분히 세계화될 수 있다”며 “우리의 밥상을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신한류를 만들고 창조경제의 선봉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의식주인 한복, 한식, 한옥을 가꾸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길정우, 김기선, 김무성, 김성찬, 김춘진, 김학용, 박대동, 성완종, 이명수, 조해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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