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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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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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 경영평가단 평가위원들이 임기 중에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기관 등은 이에 대한 대가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는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14곳 전체)들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9억 5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이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영평가단 교수 3명에게 5건의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로 총 3억3,9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영평가단 구성원이 공기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용역,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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