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산 불법점유 13억원 변상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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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산 불법점유 13억원 변상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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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 등 34건 6710㎡ 적발, 강력 행정조치

대전시가 관내 대전시 소유(행정·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1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시 소유재산 중 토지 총 1만4818필지 3만6229천㎡ 에 대해 무단점유 또는 불법사용 등을 재산관리관별로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상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34건에 6710㎡ 을 적발해 변상금 13억원을 부과하고, 변상금 징수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공유재산목록에 등록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사항을 상호 대조해 명칭, 지목, 면적 등 오류사항 1597건은 관련 목록을 올바로 정비했다.

한편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시 소유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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