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인터넷 싸이트 카페 ○○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A모(36·서울 성북구)씨와 B모(여·36)씨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12월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동거하는 사이로 지난 1월부터 4월사이 인터넷 싸이트 카페 ○○나라에서 물품(만년필·영화관람권·충전드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C모(49·충남 당진시)씨 등 36명이 입금한 640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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