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계속되자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은 국회가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을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할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가 올해에는 '준(俊)예산 편성'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충실한 심사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나, 예산안의 상정과 심사가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되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악순환을 막고자 동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노근을 비롯해 안효대의원, 이인재 의원, 김태원 의원, 조현룡 의원, 박상은 의원, 이종진 의원, 김태흠 의원, 조원진 의원, 정문헌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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