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署,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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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署,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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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종업원 고용, 6개월간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공주경찰서(서장 김관태)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A모(여·42)씨와 성을 매수한 B모(38)씨 등 9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2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충남 공주시 ○○동 소재에서 '○○안마'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1회 19만원을 받고 B씨 등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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