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 미국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유리한 판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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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 미국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유리한 판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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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대표 이재원 / www.suprema.co.kr)가 미국 크로스매치社와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욱 유리한 판결을 획득하였다고 16일 발표했다.

슈프리마는 지난 2011년 미국 크로스매치社와의 美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 특허 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구형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 수출에 문제없다는 유리한 판결을 획득한 바 있다. 금번 美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일부 간접 침해 판결이 파기됨으로써 슈프리마에 더욱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CAFC는 판결문을 통하여 슈프리마의 제품이 미국 특허 7203344를 간접 침해하였다는 ITC의 1심 판결에 대해 파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 특허 7277562에 대해서는 슈프리마의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하였으며, 슈프리마의 일부 구형 제품이 미국 특허 5900993을 침해하였다는 ITC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유지 판결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금번 CAFC의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슈프리마는 이미 단종된 일부 구형제품을 제외한 지문 라이브스캐너 전 제품에 대하여 미국 수출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미국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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