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공은 부당 이득금 즉각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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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공은 부당 이득금 즉각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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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주공)는 주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주기를 현재 1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규정된 2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뒤늦게나마 주공이 법원과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법 경영을 포기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주공은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인상해온 임대료 부분의 반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 주민들의 임대료 납부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료 인상을 취소하지 않아 더욱 큰 문제다.

그동안 주공은 해마다 임대료를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해 왔다. 그 결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시중금리로 환산하면 주변 개인임대아파트의 임대료보다 비싸졌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수년째 벌어졌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주공이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그동안의 불법적인 인상분을 즉각 입주민들에게 반환할 것.

둘째, 불법거주배상금,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요구 등을 즉각 중지할 것.

2005. 1. 25.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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