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를 배려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은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사)문화프로덕션 도모는 인증심사에서 기부공연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온 점, 탄력적 근무 등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온 점, 여성 직원 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점을 평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실제로 도모는 매주 수요일을 ‘창의Day’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오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비롯, 입사 3년차에는 1개월 ‘유급 안식월’ 제공, 직원 결혼 시 100만 원 지급, 정직원에 한해 무이자 생활자금 소액대출 지원, 창립 초기부터 직원의 2촌 이내(부모, 형제, 조부모) 가족의 기념일에 회사명의 축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가족 친화형 기업문화 발전에 앞장 서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2 예술경영 컨퍼런스에서 “적은 급여 ! BUT 착한복지”사례발표로 으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화프로덕션 도모 황운기 대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적은 급여와 고된 근무조건을 견디는 이른바 ‘열정노동’을 강요받는 것이 문화예술 직군이다.가족친화기업 인증 취득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하는 전직원의 공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은 총 3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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