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자동차검사 안 받은 차량 최근 3년간 208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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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자동차검사 안 받은 차량 최근 3년간 208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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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최근 3년간 208만대에 달하고 체납 과태료도 1,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08만3565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51만5758대로 가장 많고, 서울 40만6788대, 경남 14만973대, 경북 13만612대, 인천 11만6720대, 충남 10만5075대, 부산 10만3024대 순이다.

같은 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2374억9122만원으로 이 중 57.4%인 1365억5365만원이 체납중이다.

한편, 5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상습차량도 전국적으로 68만9602대에 달했다. 이 중 58.5%인 40만3506대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38만7108대(56.1%)로 가장 많고, 화물차 23만6114대(34.2%), 승합차 6만4418대(9.3%), 특수차 1962대(0.3%)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안내서를 받지 못하거나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도난 차량, 부도난 법인 소유차량, 불법 명의도용 한 대포차 등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자동차검사에 대해 일부 시도에서는 검사 안내, 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납부, 독촉, 압류 등 절차 수행인력 부족, 차량 소유자 주소불명에 따른 안내문 발송 어려움, 과태료 처분 안내문 수령 불가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200만대에 달하고 상승적으로 안 받는 차량도 수 십만대에 달한다"며 "검사를 안 받을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와 단속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선 지자체에서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 과태료 부과, 압류 등 절차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제조사 등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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