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방어장은 동해 북방한계선과 불과 3.7㎞ 떨어진 특정해역 어장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장한다.
해경의 경비구역은 평소에는 연안에서 12마일까지를 책임구역으로 정하여 경비하지만, 북방어장이 개장할 시에는 연안에서 20마일까지를 경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해역에는 1일 중형함정과 소형함정이 어로한계선에 배치되어 감시 중이지만, 중형함정과 소형함정의 최대 레이더 탐지거리(17.02마일)를 고려한다면 20마일까지 경비해야 하는 구역에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월선 등의 해상치안 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구 의원은 “북방어장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선체재질이나 그 크기에 따라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며 “GPS가 고장 나거나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방어장 개장 시 경비함정의 책임경비 구역은 20마일로 까지 확대되는데, 어선 보호를 위해 파견되는 경비함정이 중, 소형 함정임을 감안하면 탐지거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레이더 탐지장치를 개선하거나 더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대형함정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해군과의 공조를 통해 해상경계에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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