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도록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까지 대출자격의 범위를 넓혀 유네스코 도서관헌장의 ‘평등성원칙’을 실현하며,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 면제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고, 100분의 50감면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이며,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확인서 제출자는 100분의 30감면을,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의 경우 100분의 5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금일까지 성북구 문화체육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공포 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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