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나 이 용역보고서를 수임해 작성, 제출한 당사자는 올 1월 1일자로 인천항만공사를 퇴직한 전 노조위원장 출신 직원으로서, 퇴직 후 노무법인을 만들어 불과 1개월 만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용역과제를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군)이 16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여객터미널 운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①현 여객터미널 위탁관리회사인 ㈜인천항여객터미널과의 계약을 종료(2014년 6월)하고, ②현 국제여객터미널을 대체할 신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 말에 준공됨에 따라 ③신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하고 현 위탁업체를 대신할 자회사를 신설(2014년 상반기)하고 ④자회사에 내부(공사) 직원을 50%로 채우고,⑤50%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11명(44%)을 공사 직원으로 채우며, 나머지는 외부 인력으로 채우되, ⑥내부(항만공사)에서 이직한 직원(외부 충원 인력은 제외)의 처우는, - 현 직급을 유지하도록 하며, 급여는 공사기준 80~90%를 유지하되, 비현금성 급여 및 실비변상급여를 공사수준과 맞춤. 복리후생은 인천항만공사와 동일하게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C컴소시엄이고, 공동수급자로 등록한 노무법인 A사는 인천항만공사 출신 전직 노조위원장이 설립한 회사로서, 조달청 계약에는 A사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용역의 문제점은, 인천항만공사가 외부 연구용역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자사직원의 자회사 낙하산 이직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 용역의 수임자가 항만공사 노조위원장 출신 B씨라는 점은 항만공사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의 내용 중 여객터미널의 운영주체가 직접운영, 자회사, 항만관리법인(위탁업체), 해운조합 등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용역보고서를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의원은 “최근 채용 문제로 지탄을 받은데 이어 자회사를 차려 직원들의 낙하산 이직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지탄의 대상”이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자신들이 바라는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 전 직원의 용역사를 통해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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