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대책 일환 청년 농기계전문요원 육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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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 대책 일환 청년 농기계전문요원 육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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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기계전문요원 육성해 이들에게 병역특례 부여하는 등

▲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청양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은 18일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농촌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농기계전문요원을 육성해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35.7%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우리 농촌은 젊고 숙련된 농기계 운전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보다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 농협이나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후계자들을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농협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시행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실시한 논작업대행 면적이 2009년 134천ha에서 지난해에는 784천h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에는 84만a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수혜 농가도 2009년 31000명에서 지난해 96000명, 올해에는 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농업인들에게 1조 6,958억 원의 실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농작업대행이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에서도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그동안 국방부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들도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선발해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줄 것을 줄곧 요청했다. 하지만, 농협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자에게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이에 이완구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병무청으로부터 받아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운용된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2013년 7월 현재 까지 총 14,280명이 배정되어 12,518명의 후계농어업경영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근본취지는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듯이 농업기계운전요원도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의 농업을 잇는 후계자로 육성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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